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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음주운전자 상대 갈취 피의자 검거

2014년 01월 14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K(25세)씨 등 9명(남7, 여2)을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17일 새벽 0시10분께 구미시 옥계동 노상에서 지인을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한 후, 다른 공범에게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한다며 협박하여 15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3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인 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도록 유도한 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공범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범 1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피해를 당한 운전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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